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헬스장 이용료 소득공제 ??

by skyblue13 2025. 7. 11.
반응형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자주 등장하는 질문 중 하나가 “헬스장 이용료도 소득공제가 될까요?”입니다.

특히 건강에 투자한 비용을 세금 혜택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면 일석이조이겠죠.

하지만 실제 제도를 확인해 보면, 이런 기대는 반드시 현실과 비교해봐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7월 현재 기준으로 헬스장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성과

관련 오해들을 사실 기반으로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소득공제 항목에 헬스장 이용료는 없다

국세청 홈택스나 기획재정부의 세법 안내를 확인해 보면, 2025년 현재 헬스장 이용료는 단독 소득공제 항목이 아닙니다.

공식 연말정산 항목에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은 명확히 포함되지만,

체력단련비나 헬스장 이용료는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부에서는 “건강을 위한 소비이니 의료비 공제로 가능하다”라고 오해할 수 있으나, 의료비 공제는 법적으로 정해진 의료기관, 약국, 한의원 등에서 발생한 비용만 인정되며, 헬스장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 트레이너 PT 비용이나 요가·필라테스도 마찬가지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즉, 헬스장 비용은 단독 항목으로 공제 불가능하다는 것이 현재의 정확한 사실입니다.

일부 카드 사용금액 공제엔 포함될 수 있다

완전히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일환으로 일부 헬스장 비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한 이 항목은,

헬스장 같은 일반 소비처도 포함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헬스장이 국세청 등록 사업자이어야 하고, 카드 결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가족 명의가 아닌 본인 명의 결제만 인정되며, 현금 결제나 간편 송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공제 명목은 ‘헬스장 이용료’가 아니라, 단순한 신용카드 소비 실적 중 하나일 뿐입니다.

떠도는 ‘헬스장 소득공제 가능’ 주장의 실체

일부 언론기사, 블로그, 유튜브에서는 “이제 헬스장도 소득공제가 된다”, “체력단련비 공제 추진”

같은 문구가 보이곤 합니다. 이는 대체로 기획재정부가 과거 검토한 바 있는

정책 제안 수준의 아이디어에 불과하며, 실제 법령에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컨대 2023년 하반기 보도자료 중 일부에선 ‘건강관리 지출에 대한 공제 항목 확대’ 검토가 언급된 적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정책 아이디어 제안 또는 논의 단계에 불과했습니다. 2025년 세법 개정안과 국세청의

연말정산 안내문 어디에도 ‘헬스장 소득공제’라는 문구는 공식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시행 시점도 미정입니다.

결론: 건강관리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정보가 먼저

소득공제 관련 이미지
소득공제 관련 이미지

 

헬스장 이용료는 현재로서는 직접적인 소득공제 항목이 아닙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의 일부로 공제될 순 있지만,

의도적으로 공제를 노리고 결제하거나 서류를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보의 바다에서 사실과 오해를 구분하는 것이 절세의 첫걸음입니다.

 

온라인 루머보다도 국세청, 기획재정부, 홈택스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직접 확인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정보에 기반해 헬스장도 다니고, 연말정산도 깔끔하게 준비하세요.

 

※ 본 글은 2025년 7월 기준, 국세청 홈택스 및 기획재정부 세법 개정안 등의 공식 문서와

    공공기관 정보에 기반하여 작성된 콘텐츠입니다.
※ 소득공제 및 세금 정책은 추후 변동 가능성이 있으며,

    최종 해석은 국세청 또는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응형